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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 신청정책 2024. 3. 16. 04:28
목차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 신청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될 경우 재산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 때보다 보험료가 더 높게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될 경우에도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임의계속가입
퇴직 후 직장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 신청
대상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직장가입자)이 대상입니다.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이전 직장가입자 보험료보다 높은 사람이 대상입니다.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 신청
기간
퇴직일 다음 날부터 최대 3년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최근 1년간의 평균 금액에 건강 및 장기 요양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 신청
신청
지사방문, 팩스, 우편, 전화로 가능합니다.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전화로 상담하거나 지사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피부양자)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취소됩니다.임의계속 (가입, 탈퇴) 신청서 | 국민건강보험
[ 자격 ] 임의계속 (가입, 탈퇴) 신청서 임의계속 (가입, 탈퇴) 신청서 - 임의계속 가입 신청서 - 임의계속 탈퇴 신청서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 신청 [서식_39]_임의계속(가입,_탈퇴)_신청서.hwp0.02MB[서식_39]_임의계속(가입,_탈퇴)_신청서.docx0.02MB[별지 제39호서식] 임의계속(가입¸ 탈퇴) 신청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pdf0.10MB2023.12.28 기준 hwp, docx, pdf 파일 형식입니다.
(작성예시)임의계속(가입,_탈퇴)신청서.hwp0.02MB(작성예시)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docx0.02MB
탈퇴
임의계속탈퇴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 신청
요약
- 1년 이상 근무자 대상
- 지역가입자 보험료 > 직장가입자 보험료 경우 유리
- 직장가입자 보험료로 3년간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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