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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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기간 신청정책 2024. 3. 21. 00:56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120개월)입니다.추후납부(추납)는 납부예외 기간 및 적용제외 기간 동안 가능합니다.추납은 10년 미만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추납한 개월 수만큼 가입 기간이 추가됩니다.추납국민연금에 가입된 상태에서 예외 기간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 대상 기간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임의 가입자가 추납을 신청할 경우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A값(2024년 기준) -> 2,989,237원 알기쉬운 국민연금 > 보험료 납부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추후납부(=추납)란?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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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기간 신청정책 2024. 3. 18. 01:17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입니다.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채워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60세가 지나도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가입 기간을 넘겨도 더 많은 견금을 받기 위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임의계속가입60세에 가입 기간이 안 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60세에 가입 기간이 안 되었을 때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60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면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반환일시금연금 받을 조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대상만 60세 - 65세최소 가입 기간이 부족한 사람이 대상입니다.가입 기간을 연장을 원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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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 신청정책 2024. 3. 16. 04:28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지역가입자가 될 경우 재산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직장가입자 때보다 보험료가 더 높게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피부양자 자격이 안 될 경우에도 지역가입자가 됩니다.임의계속가입퇴직 후 직장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직장가입자)이 대상입니다.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이전 직장가입자 보험료보다 높은 사람이 대상입니다.기간퇴직일 다음 날부터 최대 3년간 납부할 수 있습니다.보험료는 최근 1년간의 평균 금액에 건강 및 장기 요양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신청지사방문, 팩스, 우편, 전화로 가능합니다.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전화로 상담하거나 지사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