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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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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기간 신청정책 2024. 3. 21. 00:56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120개월)입니다.추후납부(추납)는 납부예외 기간 및 적용제외 기간 동안 가능합니다.추납은 10년 미만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추납한 개월 수만큼 가입 기간이 추가됩니다.추납국민연금에 가입된 상태에서 예외 기간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 대상 기간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임의 가입자가 추납을 신청할 경우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A값(2024년 기준) -> 2,989,237원 알기쉬운 국민연금 > 보험료 납부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추후납부(=추납)란?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